유효기간 3개월 이상의 비자를 소유한 모든 외국인은 베트남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혹은 외교적 특권이나 면책 특권 등 특별 대우의 대상인 개인(ex: 외교관)은 제외대고, 법령에 따른 우선권 또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재외공관과 외국 기구의 대표 사무소는 제외됩니다.
베트남에서 투자 인증서를 취득하고, 베트남 내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 회사 또는 법인은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LOH(Law on Housing) 159조 제2항 b호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주거용)아파트 및 토지, 상가, 오피스 중 ‘상업용 주거용 주택 공급 프로젝트'(commercial residential housing project)구역 내에 있는 것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와 오피스텔, 일반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 기간은 50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해 50년+50년으로 최대 100년입니다.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50년입니다.
베트남 부동산을 포함한 해외 부동산의 경우는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등기 권리증과 같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핑크북이라 부릅니다. 토지등록원(Office of Land Registration)의 자원환경부서에서 발급되는 핑크북에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주 성명 등을 표기합니다.
베트남 법률상 외국인 2인이상 지분으로 공동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핑크북(등기권리증)에는 각 소유자의 지분 비율이 표시되진 않습니다. 또한 소유자의 혼인 여부에 따라 기혼인 경우, 소유권 처분에 배우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신규 분양 물량이나 외국인 소유주가 매도하는 주택은 구매가 가능하지만, 베트남 현지인 소유의 주택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개인, 외국 법인, 외국 단체가 소유한 베트남 부동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는 베트남 국가 기관에 신고 또는 등록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LOH 제162조에 의하면 외국인은 주택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주택관리과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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