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취득 절차
- 한국에서 USD 통장 개설
- 베트남에 USD 통장 및 VND 통장 개설
- 디파짓 계약(10% 납입): 특정 프로젝트에 예약 디파짓(보통 1억동에서 2억동, 5백~1천만원)을 한 후 공식분양 시작 시 디파짓 계약(DPA, 10% 납입) 진행
- 한국에서 디파짓 계약(DPA)을 한 후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본신고
- 본계약(30% 납입): 본계약 시 반드시 베트남 방문 후 사인. 납입 스케줄에 따라 잔금 납입(납입스케줄은 디파짓 계약서에 명시됨)
- 인도(95% 납입) : 아파트 인도 시 하자 여부 체크 후 인도 및 임대
- 핑크북(100% 납입): 등기
해외 부동산 취득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내용 |
비고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서 |
취득신고시 은행에 제출 |
은행에서 제공 |
신고인 실명확인증 |
신고자 신분확인용 |
은행에서 제공 |
분양계약 입증서류 |
매매 계약서 혹은 보증금 계약서 등 분양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시행사에서 제공 |
거래 실체 확인 서류 |
분양업자 등 아파트 대금을 송금할 상대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양계약서에 거래 상대방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서류로 대체 가능 |
납세 증명서 |
조세체납 여부 확인 |
신고자 준비 |
주민 등록 등본 |
신고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해서만 인정 |
신고자 준비 |
*시중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음
해외 부동산 취득시 세금안내
매입시 |
등록세 0.5% |
한국은 취득세를 내지만, 베트남은 주택 소유 증명서(핑크북) 발급시 0.5%의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
보유 및 임대시 |
보유세 (재산세 등) 없음 |
한국에서는 주택보유시 종합 부동산 세 및 재산세가 발생하지만 베트남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매도시 |
양도세 2% |
판매 금액의 2%를 개인 소득세로 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