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취득 절차

  1. 한국에서 USD 통장 개설
  2. 베트남에 USD 통장 및 VND 통장 개설
  3. 디파짓 계약(10% 납입): 특정 프로젝트에 예약 디파짓(보통 1억동에서 2억동, 5백~1천만원)을 한 후 공식분양 시작 시 디파짓 계약(DPA, 10% 납입) 진행
  4. 한국에서 디파짓 계약(DPA)을 한 후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본신고
  5. 본계약(30% 납입): 본계약 시 반드시 베트남 방문 후 사인. 납입 스케줄에 따라 잔금 납입(납입스케줄은 디파짓 계약서에 명시됨)
  6. 인도(95% 납입) : 아파트 인도 시 하자 여부 체크 후 인도 및 임대
  7. 핑크북(100% 납입): 등기

해외 부동산 취득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내용 비고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서 취득신고시 은행에 제출 은행에서 제공
신고인 실명확인증 신고자 신분확인용 은행에서 제공
분양계약 입증서류 매매 계약서 혹은 보증금 계약서 등 분양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시행사에서 제공
거래 실체 확인 서류 분양업자 등 아파트 대금을 송금할 상대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양계약서에 거래 상대방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서류로 대체 가능
납세 증명서 조세체납 여부 확인 신고자 준비
주민 등록 등본 신고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해서만 인정 신고자 준비

*시중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음

해외 부동산 취득시 세금안내

매입시 등록세 0.5%
한국은 취득세를 내지만, 베트남은 주택 소유 증명서(핑크북) 발급시 0.5%등록세를 납부합니다.
보유 임대시 보유세 (재산세 등) 없음
한국에서는 주택보유시 종합 부동산 재산세가 발생하지만 베트남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매도시 양도세 2%
판매 금액의 2%개인 소득세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