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등기 권리증과 같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핑크북이라 부릅니다.
토지등록원(Office of Land Registration)의 자원환경부서에서 발급되는 핑크북에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주 성명 등을 표기합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는?
Tháng Hai 02,2021
우리나라의 등기 권리증과 같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핑크북이라 부릅니다.
토지등록원(Office of Land Registration)의 자원환경부서에서 발급되는 핑크북에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주 성명 등을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