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는?

Tháng Hai 02,2021

우리나라의 등기 권리증과 같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핑크북이라 부릅니다.
토지등록원(Office of Land Registration)의 자원환경부서에서 발급되는 핑크북에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주 성명 등을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