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별, 베트남 베스트랜드그룹과 부동산개발사업 법률자문 제공 MOU 체결

  • Bestland
  • 20/0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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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별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삼원타워 본사에서 베트남 베스트랜드그룹(BESTLAND GROUP)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양 사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베트남 전역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관련 서비스와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자문 총지휘을 맡은 현인혁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이번 베트남 베스트랜드그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베트남 부동산개발사업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자문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안정적인 업무진행을 돕고 이를 통해 많은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스트랜드그룹은 호치민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산하에 빈그룹 전문 분양사인 베스트랜드와 부동산금융회사, 개발회사, 부동산합작법인 등 여러 계열사를 두고 있다.
당 호아이(Dang Hoai) 베스트랜드그룹 대표는 “이번 방문과 협약체결을 통해 베트남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하는 베스트랜드그룹에 대한 신뢰를 더하고,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최고 수준 법률자문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별은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금융·건설·기업법률 등의
분야에서도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과 대형 건설회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자문과 관련 소송을 진행 하고 있다.
특히 이번 MOU를 계기로 기업자문을 해외건설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